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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 International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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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은율에서는 국내외 기업을 대리하여 건설, 합작투자(Joint Venture), 외자유치, 해외투자, 기술이전계약ㆍ프랜차이즈계약ㆍ용역계약 등 각종 국제거래에서의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인허가 기관에 대한 신고 등의 법률서비스와 외국환거래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 고객의 국제소송/국재중재 대리는 물론 외국 고객의 국내소송/중재에 이르기까지 국제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및 국제분쟁은 현지 법률전문가와의 협업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은 미국, EU, 일본, 중국 뿐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국가에 소재한 로펌들과도 오랜 기간 협업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은 기업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업전문 로펌으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사전에 전략을 수립한 후,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을 예방, 해결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낭비 없이 경제적인 비용으로 합리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무법인 은율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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