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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 Litigation & Arbitration
국세청에서의 납세자보호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조세는 개인과 법인, 국내 및 국외거래, 영리와 비영리 등 어느 영역에서든 언제나 부딪히게 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조세분야에서 실무적 경험을 통한 납세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은 설명 조차 필요 없을 것인데, 법무법인 은율은 대표변호사 이외에도 조세전문 변호사로 국세청에서 지방청 송무과장(서기관)으로 5년 간 근무하면서 약 2,200여 건의 조세사건을 처리한 조세전문가와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다수년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회계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세 분야에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 드리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01. 조세불복
세무조사 등에 의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등 각종 조세관련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법무법인 은율의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법원의 행정소송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고객에게 깊은 신뢰를 드리고 기대하시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02. 세무조사
세무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반의 법리적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이전가격심의위원회 등을 거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되어 형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에서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과세 자문과 각종 위원회 내부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고객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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