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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LAW EYP

건설 & 엔지니어링 뉴스레터 제5회 중재판정의 취소(3)

최종 수정일: 2018년 9월 19일




지난 시간(2014. 9. 18.)에 이어 계속하여 중재판정의 취소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중재판정은, 당사자들간에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즉, 중재절차는 사법상의 분쟁 해결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배제하는 것, 다른 의미로는 국민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 받은 재판청구권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취소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첨부를 통하여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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