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2014. 9. 3.)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중재판정의 취소 사유 중 강행법규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판정은 중재 당사자간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중재법 제35조), 그 취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된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강행법규(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한 법규)위반의 경우를 중재판정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나라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고, 외국중재판정을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 결과가 우리나라의 선량한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강행법규위반에 의한 중재판정취소를 다소 신중하게 판단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첨부를 통하여 몇가지 대법원 사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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