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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LAW EYP

건설 & 엔지니어링 뉴스레터 제2회 중재판정의 집행

최종 수정일: 2018년 9월 19일



지난 시간(2014. 8. 19.)에 이어, 이번에는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재판정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든 국내에서 이루어지든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는 중재판정은 채무명의가 아닙니다. 즉, 중재판정만으로는 피신청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재판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집행판결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에 살펴 보겠습니다).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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